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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재화물목록

입항적하목록 · 입항 적재화물목록 · 입항 화물목록 · inbound manifest · arrival 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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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재화물목록은 배나 비행기에 실린 화물 전체를 적어 세관에 내는 목록입니다. 이것이 접수돼야 하선과 보세구역 반입이 시작되며, 해상은 입항 24시간 전, 항공은 입항 4시간 전까지 내야 합니다.

흔히 적하목록이라고 부릅니다. 한 척·한 편에 실린 화물을 빠짐없이 적은 명세로, 선사나 항공사가 세관에 냅니다. 여기에 적히는 것은 MBL 단위의 묶음과 그 안의 HBL 들입니다. 선사·항공사가 내는 것을 마스터 적하목록, 포워더가 자기 묶음 안의 개별 화물을 적어 내는 것을 하우스 적하목록이라고 합니다. 둘이 합쳐져야 세관이 「이 배에 무엇이 실려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 해상 — 입항 24시간 전까지. 중국·일본처럼 가까운 곳에서 오는 단거리 항로는 적재항 출항 전까지 - 항공 — 입항 4시간 전까지. 가까운 곳은 출항 전까지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그보다 먼저 화물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회가 「입항」에서 멈춰 있다면 이 목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배는 도착했는데 목록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리면, 세관이 하선을 허가하지 않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흔한 원인은 품명이 뭉뚱그려 적힌 경우(ʻGENERAL CARGOʼ 같은 식), 중량·개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송하인·수하인 정보가 비거나 틀린 경우입니다. 개인이 직접 손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록을 내는 것은 선사·항공사와 포워더의 몫이라, 물건을 보낸 쪽이나 통관을 맡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록이 접수되고 나면 하선신고, 그 다음 반입신고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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