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통관목록접수
통관목록 · 통관목록 접수 · 통관목록 제출 · 통관목록심사완료 · clearance list received
조회 4
통관목록접수는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으로 들여올 물건의 명세(통관목록)를 세관에 낸 것을 말합니다. 통관의 첫 단계이며, 아직 물건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통관목록과 목록통관은 다른 말입니다.
- 목록통관 — 소액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간단히 들여오는 제도
- 통관목록 — 그 제도를 쓰려고 세관에 내는 서류
통관목록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물품명, 가격, 무게, 산 곳의 주소 같은 것이 적힙니다. 개인 물건이면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도 함께 냅니다.
조회가 여기서 멈춰 보이는 이유
통관목록접수는 보통 물건이 배나 비행기에 실린 직후, 아직 한국에 닿기도 전에 찍힙니다. 그 뒤로 입항보고 → 하선신고 → 반입신고 → 통관목록심사완료 → 반출신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회 화면이 첫 줄만 보여 주면, 이미 다 끝난 화물도 접수에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배송은 완료라고 나오는데 통관은 접수라면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멈춘 것이라면
며칠이 지나도 다음 단계가 찍히지 않는다면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틀렸거나 비어 있습니다 — 가장 흔합니다
- 물품명이 뭉뚱그려져 있어 세관이 되묻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라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갔습니다
- 금액이 한도를 넘어 수입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산 곳이나 배송대행지에 등록한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관세청에 등록된 것과 같은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부족하다고 해 주시면 어디가 빠졌는지 찾아 고칩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댓글 0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소·연락처·운송장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먼저 남겨 보세요.
다른 용어
- 관세청
- 운송장
- 개인통관고유부호
- 목록통관
- HBL (하우스 운송장)
- MBL (마스터 운송장)
- 적하목록
- 입항적재화물목록
- 통관
- 특송화물
- 특송업체
- 수입신고수리
- 보세구역
- 반입신고
- 반출신고
- 관세와 부가세
- 관세 과세환율
-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통관이 늦어질 때
번호를 다시 확인해도 나오지 않거나 진행이 오래 멈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운송장이나 주문번호를 함께 알려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연락처
02-6416-8851
운영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