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관세 과세환율

과세환율 · 관세환율 · 수입 과세환율 · customs exchange rate

관세 과세환율은 외화로 된 물건값을 원화로 바꿔 관세를 매길 때 쓰는 환율입니다.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며, 그 주에 수입신고한 건에 일괄 적용됩니다.

내가 물건을 산 날의 환율도, 카드사가 결제한 환율도 아닙니다. **수입신고를 한 주의 고시환율**입니다. 관세청은 직전 주(월~금)의 외국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해 매주 고시하고, 그 값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가 바뀌면 같은 물건의 과세가격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면세한도입니다. 목록통관 한도는 미국발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인데, 이 판단은 달러 금액으로 하므로 환율과 무관합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관세를 매길 때의 과세가격은 이 환율로 계산되므로, 세액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카드 청구액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드사는 결제일 환율로 청구하고, 세관은 신고한 주의 고시환율로 과세합니다. 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주의 환율은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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