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미착

미착화물 · 미착신고 · short landed · shortage

미착은 적하목록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도착하지 않은 화물을 말합니다. 적하목록 정정 사유의 하나이며, 작성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세관이 가진 서류와 창고에 있는 물건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왔어야 할 물건이 없습니다. 흔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 적재항에서 실리지 않았습니다(롤오버·부킹 취소) - 환적지에서 다른 배에 실렸습니다 - 적하목록에 적은 수량이나 개수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선사·항공사 또는 포워더)가 적하목록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입항지 세관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에서 적출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이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건을 보낸 쪽이나 통관을 맡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차이가 작으면 신청을 생략합니다. 산물(광물·곡물 등)은 중량 과부족이 5% 이내, 포장단위 물품은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둡니다. 그냥 두면 적재물품과 맞지 않는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는 관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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