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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6-09-07 ·관세청 ·閲覧 46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HS(Harmonized System):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품목분류(HS)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본청·분류원·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신속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 등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원 누리집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직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품목분류 논리가 필요한 경우 영문자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市場への意味
수출 목적지 세관이 우리와 다른 HS를 적용하면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함께 바뀐다. 역직구 화주에게는 현지 통관 지체와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번 신고기간은 사전심사와 영문 분류근거 자료를 묶어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논리를 만들어 주는 창구다.
지금 해외에서 분류 이견이 있었거나 우려되는 품목은 목록을 뽑아 두는 편이 좋다. 국내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이라면 이 기간에 신청과 신고를 함께 진행해 회신문과 영문자료를 확보한다. 특히 소재·기능이 복합된 품목, 세트 구성 상품이 분쟁 소지가 크다.
この項目は AI が上記の記事をもとに作成した参考情報であり、当社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通関・税務の判断は貨物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決定の前に担当者にご確認ください。
出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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