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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회 지적 사항을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
2026-10-14 ·관세청 ·閲覧 29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제도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총 8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것을 강조했듯이, 관세청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역량 강화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마약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중?3중 단속 체계를 수립하여 빈틈없는 국경감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현장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관세 체납 정리 효율성 제고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체납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체납관리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공동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촘촘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③ 개인통관고…
出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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