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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보다 무서운 ‘환율 변동성’…속 타는 중소 물류기업
2026-09-30 ·물류신문 ·閲覧 82
물류신문
市場への意味
환율 레벨보다 변동 폭이 커지면 수입 원가 계산의 기준선이 흔들린다. 주간 과세환율로 세금이 잡히는 수입 통관 특성상, 발주 시점과 통관 시점의 환율이 벌어지면 예상 관부가세와 실제 납부액이 어긋나고, 달러로 치르는 해상·항공 운임과 현지 비용도 정산 때마다 금액이 달라진다.
지금은 견적 유효기간과 환율 적용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직구·역직구 물량이 많은 화주라면 판매가에 반영할 환율 버퍼를 정해 두고, 통관 예정일 기준 과세환율을 미리 확인해 주차 단위로 원가를 다시 잡는 습관이 필요하다.
この項目は AI が上記の記事をもとに作成した参考情報であり、当社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通関・税務の判断は貨物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決定の前に担当者にご確認ください。
出典 ·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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