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2026-09-28 ·한국관세신문 (관세) ·조회 81
관세청이 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를 개편했다. 관세청은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유통과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등을 이용한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
시장에 주는 의미
포상금 상한이 사라지면 내부 제보와 경쟁사 제보의 유인이 커진다. 저가신고, 원산지 오기재, 가격조작, 할당관세 부정추천 같은 항목은 이제 세관 적발뿐 아니라 거래 상대·물류 담당자·퇴사자의 신고로도 드러날 수 있다. 특송 소액면세 분할반입이나 위조품 의심 브랜드를 다루는 셀러일수록 노출 폭이 넓어진다.
지금은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결제액이 일치하는지, HS코드와 원산지 표기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판매자에게 자료를 받아 통관하는 구조라면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편이 낫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한국관세신문 (관세)
원문 기사 보기
조회 81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익명으로 집계하며, 한 기사에 하루 한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