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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2026-09-21 ·관세청 ·조회 28
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대폭 개편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등을 이용한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 단속망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보를 활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 적발에 주변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4대 분야이다.
첫째,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천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대형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 대응하여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내…
시장에 주는 의미
포상금 상한이 없어지고 내부 신고 보상이 최대 3배로 커지면, 저가신고·품명 위장·할당관세 부정추천 같은 관행은 세관 단속보다 내부 제보로 먼저 드러난다. 특송·직구 물량은 건수가 많아 한 번의 제보가 과거 수입분 전체로 번지기 쉽고, 실제 부담은 화주와 통관을 맡은 쪽이 함께 진다.
소액 사건까지 포상 대상이 되므로 관행처럼 넘겨온 저가 인보이스, 샘플 무상신고, 브랜드 병행수입 건을 먼저 점검한다. 해외 판매자가 만든 인보이스를 그대로 쓰는 구조라면 가격 근거 자료를 화주가 직접 보관하고, 통관 파트너와 신고가 기준을 문서로 맞춰 둔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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