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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26-07-24 ·klnews.co.kr ·閲覧 16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 서울과 27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어온 행사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EU의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중국의 무역원활화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市場への意味
통관 분쟁은 상대국 세관에서 시작되고, 그 자리를 먼저 마주하는 쪽은 화주가 아니라 신고를 넣은 쪽이다. 주요 교역국이 통관 기준을 바꾸는 시점을 미리 알면 서류와 원산지 자료를 앞당겨 맞출 수 있다.
규정집보다 현장 분쟁 사례가 실무에 가깝다. 수출 물량을 다루는 거래처가 있다면 이런 자리의 자료를 받아 두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항목은 서류 점검표에 넣어 두는 편이 낫다.
この項目は AI が上記の記事をもとに作成した参考情報であり、当社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通関・税務の判断は貨物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決定の前に担当者にご確認ください。
出典 ·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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