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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26-07-24 ·klnews.co.kr ·조회 15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 서울과 27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어온 행사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EU의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중국의 무역원활화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통관 분쟁은 상대국 세관에서 시작되고, 그 자리를 먼저 마주하는 쪽은 화주가 아니라 신고를 넣은 쪽이다. 주요 교역국이 통관 기준을 바꾸는 시점을 미리 알면 서류와 원산지 자료를 앞당겨 맞출 수 있다. 규정집보다 현장 분쟁 사례가 실무에 가깝다. 수출 물량을 다루는 거래처가 있다면 이런 자리의 자료를 받아 두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항목은 서류 점검표에 넣어 두는 편이 낫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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