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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협력 강화
2026-09-28 ·한국관세신문 (관세) ·조회 80
관세청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식재산권보호와 세관 분야 협력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지난 15일과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화의 기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관세당국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해각서(MOU)는 양…
시장에 주는 의미
중앙아시아 세관과의 지재권 MOU는 K-뷰티 역직구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다. 현지 통관에서 정품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브랜드 권리자 정보와 유통 경로 증빙이 없는 화물은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반대로 정식 권리를 가진 화주는 모조품 경쟁에서 분리되는 이점을 얻는다.
지금 확인할 것은 수출 서류다. 상표권 등록 현황, 제조사·판매권 증빙, 인보이스상 브랜드 표기를 일관되게 맞춰 두고, 병행수입이나 위탁 재고로 나가는 화물은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정리해 둔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한국관세신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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