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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2026-09-17 ·관세청 ·조회 45
관세청은 9.16.(수)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재권 보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관세 외교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먼저, 관세청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관세청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해각서(MOU)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되어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최근 뷰티·푸드·패션 등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상품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수출입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위조상품 유통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규모를 약 97억 달러(한국 전체 수출금액의 1.5% 상당)로 추정*한 바 있다.
* OECD,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2024.7)」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상대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K-브랜드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시장에 주는 의미
중앙아시아 3개국과 국경단계 지재권 협력이 시작되면 현지 통관에서 상표·브랜드 정보 확인이 촘촘해진다. 정품을 보내는 역직구 화주도 상표권자 위임 관계나 병행수입 여부를 증빙하지 못하면 검사·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뷰티·패션 물량을 내보내는 화주는 상표 등록 현황, 총판·위임 계약서, 인보이스상 브랜드 표기의 일치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소량 다건 특송으로 나가는 건일수록 서류가 단순해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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