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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 배송대행업자도 등록 대상
2026-05-29 ·한국관세신문 ·閲覧 14
개정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따라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이 2026년 6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등록 대상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한국 배송을 지원하는 해외 사업자, 국내 구매대행·판매중개 사업자, 그리고 국경 간 배송대행업자다. 기존에 등록했던 업체도 새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통관플랫폼에서 활용되며, 향후 수입신고서에 부호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市場への意味
수입신고서에 ‘누가 팔았는가’가 코드로 남기 시작한다. 특송업체는 화주 정보에 더해 거래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까지 확보해 전송해야 하고, 부호가 비어 있는 물량은 통관이 지연될 여지가 생긴다.
결국 셀러·플랫폼과 주고받는 데이터 항목을 지금 다시 맞춰 둬야 한다는 뜻이다. 매니페스트 수신 규격에 부호 항목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추가할지를 거래처별로 확인해 둘 시점이다.
この項目は AI が上記の記事をもとに作成した参考情報であり、当社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通関・税務の判断は貨物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決定の前に担当者にご確認ください。
出典 · 한국관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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