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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 8월 15일 시행
2026-07-31 ·조세금융신문 ·閲覧 19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거래 건마다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를 2026년 8월 15일 시행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을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市場への意味
수입신고 앞단에 ‘검증 통과’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겼다. 판매 플랫폼이 보내오는 주문 데이터에 일회용 부호와 인증번호가 함께 실려 오고, 불일치 건은 신고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오류를 사후에 발견하는 방식으로는 리드타임을 지킬 수 없다.
허브넷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건을 자체 시스템에서 걸러 고객에게 알림톡으로 정정을 받고 재검증하는 절차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용 인증번호 항목까지 같은 흐름에 반영하고 있다.
この項目は AI が上記の記事をもとに作成した参考情報であり、当社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通関・税務の判断は貨物ごとに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決定の前に担当者にご確認ください。
出典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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