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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2026-09-02 ·관세청 ·조회 29

-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 (1차)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 / (2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확정기간: ’26.1월부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시간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

시장에 주는 의미

EU 로 나가는 철강·알루미늄 등 여섯 품목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만큼 비용을 물게 된다. 물류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운임이 아니라 서류다 — 배출량 자료를 생산자에게서 받아 신고에 얹어야 한다. 대상 품목을 EU 로 보내는 거래처가 있다면, 배출량 산정 자료를 누가 만들어 언제 넘길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선적 직전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배가 먼저 떠난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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