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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2026-09-01 ·관세청 ·조회 18

- 8.31.∼9.23.까지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 관세청은 8월 31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사항)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 외국산 목기 수저 및 그릇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 국산가장 수출 외국산 멸치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목기 수저, 그릇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6.2.)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를 원산지표시 손상 후 판매 및 국산가장 수출하다 적발(’26.1.) ■외국산 멸치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25.10.)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시장에 주는 의미

명절 앞 단속 기간에는 수입 식품과 선물용품의 검사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 서류가 맞아도 물리적 검사에 걸리면 하루 이틀은 그대로 밀린다. 명절 판매를 겨냥한 화물이라면 도착일이 아니라 검사까지 감안한 날짜로 역산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가 포장에 제대로 찍혀 있는지는 선적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게 막는 방법이다.

이 항목은 AI 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통관·세무 판단은 화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원문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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