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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2026-10-02 ·관세청 ·浏览 128

관세청은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를 위해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그간 관세청이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원유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중동산 원유의 수급 안정화뿐 아니라 비중동 지역으로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우선,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가세 등 수입세금의 납기연장·분할납부·수출환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제공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의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수입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높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对市场的意义

핵심은 원유가 아니라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다. 지정학 리스크로 급등한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특례가 실제로 집행됐고 소급까지 적용됐다는 점은, 운임 변동이 큰 품목의 수입자에게도 참고가 되는 선례다. 중동 정세가 항공·해상 운임에 반영되면 특송 화물의 과세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수입 단가에서 운임 비중이 큰 화주라면 신고 단계에서 운임·보험료를 어떻게 적재했는지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납기연장·분할납부 같은 세정지원은 상시 제도이므로, 환율과 운임이 동시에 튀는 시기에는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本栏由 AI 依据上文报道撰写,仅供参考,并非本公司正式立场。通关与税务判断因货物而异,决定前请与负责人确认。

原文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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