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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통관검사 강화

2026-09-28 ·한국관세신문 (관세) ·浏览 111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최근 마운자로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

对市场的意义

특송·국제우편 경로에 대한 검사 비중이 높아지면 해당 품목이 섞인 라인 전체의 반출 속도가 떨어진다. 비만치료제는 개인 구매자가 자가사용으로 신고해도 의약품 수입 요건에 걸리는 품목이라, 적발 시 폐기·반송으로 이어지고 동일 화주의 후속 건까지 검사 대상이 된다. 플랫폼과 유통사는 해외 셀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표기해 보낸 물품 중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건이 없는지 상품 데이터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개인 구매자는 자가사용 인정 범위와 식약처 요건 확인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통관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배송 일정을 잡는 편이 낫다.

本栏由 AI 依据上文报道撰写,仅供参考,并非本公司正式立场。通关与税务判断因货物而异,决定前请与负责人确认。

原文 · 한국관세신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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